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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검·야 대충돌…野 '검찰 셧다운' 시동에 부장검사까지 집단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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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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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정예 조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능 마비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지도부 3인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이 난 직후인 지난달 18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4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냥하듯이 수사하면서 범죄 증거가 명백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변호인처럼 굴고 있다”며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숨고르기를 했다. 특히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로 수세에 몰리자 ‘여론의 역풍 없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25일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가 민주당에게 탄핵 추진의 날개를 달아줬다.

법사위 관계자는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3인은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자고 원내 지도부에서 연락이 왔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앞선 검사 탄핵 때 법사위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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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가결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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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다음달 11일 이들을 국회에 불러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을 비롯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 회부 안건으로 단독 의결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다.

하지만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팀의 주포들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을 특수통 대표 주자로 꼽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두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해서 밉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곽규택 의원)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약속한 듯 반(反) 검찰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무죄인 거 뻔히 알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의 ‘김만배-신학림 72분 녹음파일 무편집 공개본’을 공유했다. 민주당이 앞서 지목한 강백신 차장의 주요 탄핵 사유(불법 압수수색 및 피의사실 공표)를 이 대표가 때맞춰 확산한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검찰의 망나니 칼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 고문과 인권 탄압의 대한민국 대표 사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도 SNS에 기소대배심제, 수사기소심의위 등 검찰 반대가 심한 당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나열한 뒤 “감찰과 인사제도 개선”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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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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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탄을 맞게 될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의 ‘셧다운(직장 폐쇄)’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과 관련해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그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134조2항)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내부적으로 1차장이 지검장을, 3차장이 4차장을, 반부패3부장이 2부장을 직무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공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 거주하는 서울 중심지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차장, 부장 등도 직무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법률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탄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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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비위 의혹’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지난달부터 추진하는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도부에 대한 탄핵과는 별개다. 사진은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왼쪽부터)이 당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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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사 탄핵 사유도 논란거리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정파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불기소 처분으로 어쨌든 직무를 했는데 직무유기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강행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앙지검에 민주당과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여전히 있다”며 “지금 굳이 탄핵을 하는 이유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공소유지 활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남지청도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을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장동 1심 재판 종료 때까지 탄핵 조사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특검·탄핵·국정조사의 ‘3각 강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순직해병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위원 명단(1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 보고했다.

심새롬·김정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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