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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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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겨냥' 정당 합당·분당에도 '선거 보전비 반환 의무 승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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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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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당선 무효 확정 판결로 인한 선거 보전 비용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에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햇다.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최종심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진우 위원장은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에 대해서 제대로 형이 확정됐을 경우, 공당에 맞게 반납하려고 한다면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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