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7일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추가시험에 대한 발표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타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후 다음달 8일 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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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에는 앞서 10월12일 1차시험을 치른 수험생 전부가 응시할 수 있다. 이 전형의 기존 선발인원인 261명은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발한다.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달 13일이다. 2차시험에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로 261명을 뽑는다. 2차 시험 합격자는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달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12월8일은 올해 대입에서 가장 늦게 논술고사를 치르는 3개 대학(12월1일)보다 일주일 늦은 일정이다.
대학 입시에서 이처럼 한 해에 전형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2차시험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모집 인원은 2027년도 입학정원에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시험 선발인원 규모가 실제 261명에 달할지는 미지수다. 1·2차시험 중복합격자 발생할 수 있는데다, 연세대가 2차시험에 대해 등록 포기자로 발생하는 공석을 대기자가 메우는 ’추가합격’ 발표를 할지 여부가 불확실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1차시험의 경우 추가합격자 모집을 진행하지만, 2차시험은 유동적”이라며 “초과모집 인원은 가변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수험생 18명은 문제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올해 10월21일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달 15일 이 사건 본안소송(재시험 청구) 판단 전까지 연세대가 수시전형 자연계열 합격자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일 이를 기각했다. 연세대는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논술시험 효력정지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된 연세대가 다음달 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공지한 건 수험생측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표명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인단과 본안소송 취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안소송 취하 때는 본안을 전제로 한 가처분 항고심도 자동으로 취하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수험생은 “수험생들이 원하는 바는 공정한 시험과 공정한 입시였으니 2차 시험은 제발 공정한 시험이 되었으면 한다”며 “1차, 2차 합격자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세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다.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요구한 것처럼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과 이번에 문제가 된 전형 모집 인원(261명)을 정시 모집 인원으로 이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두 방안 모두 정당하게 논술시험을 치러 합격권 점수를 얻은 수험생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 향후 추가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으신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안정적으로 입시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한 대안으로 이해한다. 연세대는 공정하게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연세대가 제안한 추가 시험에 따른 초과모집은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에 해당한다”며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기준’에 근거해 2027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규희·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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