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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정우성 혼외자, 재산 상속 1순위…성은 정씨·문씨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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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정우성(왼쪽)과 모델 문가비.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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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아이의 엄마는 16세 연하의 모델 문가비(35)로, 아이는 지난 3월 태어났다.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는 있다. 정우성이 공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으로 전 재산을 타인에게 남기거나 기부를 할 경우, 이후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법적인 부부가 된 경우(사실혼이나 동거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자식을 두는 등(입양 포함)의 경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문가비가 낳은 혼외자 아들이 정우성의 재산 상속 1순위이며,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다고 손 변호사는 짚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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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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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법적 친생자…'강제인지' 절차 필요 없어"



손 변호사는 혼외자 아들이 정우성의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그가 정우성의 친생자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손 변호사는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고, 이후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례, 가수 김현중이 인지 청구의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인돼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혼외자란 법률적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혼외자와 생모는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고 상속권도 발생한다. 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고 상속권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혼외자가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인지권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임의인지'와 인지권자가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인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부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우성 혼외자의 경우 정우성이 친자로 인정했기에 강제인지의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손 변호사는 아이의 성씨와 관련해서는 문씨, 정씨 둘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다"며 "일단 생모를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가비의 성을 따) 문씨로 출생 신고할 수 있지만 정씨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후에 생부가 인지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 인지가 되면, 그때는 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우성의 아들 성은 '정씨'가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손 변호사는 "부모가 협의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결국 정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씨로 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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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사진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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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해 손 변호사는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준다"고 강조했다. 아이는 출생 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전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지난 3월 출산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그리고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한 달에 최소 62만원 정도에서 최대 29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소속사 내 연간 평균 매출 20억원 이상의 S급 배우는 2명인데, 이들이 이정재와 정우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우성의 연간 수입이 2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합산소득 최대 구간인 1200만원 이상의 0~2세 평균 양육비 지급액(2인 기준)인 220만7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득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양육비 역시 크게 좀 인정이 되는 편"이라고 했다. 아울러 "또 자녀의 나이를 보더라도 자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정되는 양육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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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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