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아이 책임? 거의 없어"
"양육비 지급 강제해도 책임회피 많아"
"비혼 출산 편견 계속 개선해야"
배우 정우성이 문가비가 최근 공개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 아티스트컴퍼니·문가비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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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였고 둘의 결혼 계획이 없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경험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아이를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미혼모는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며 "대부분의 남자는 상대 여성의 임신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미혼모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고 주장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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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최근 문가비씨 출산 기사의 댓글을 보면 과거엔 안 좋은 반응뿐이었지만 지금은 '비혼 육아도 가능하고 괜찮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학교나 취업 현장에선 혼자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심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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