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 서울역 옆 2715세대 대단지 공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위치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에 2715세대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 현황용적률이 인정되는 첫 사례다.

서울는 지난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에 새로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첫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이다.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하고 신속히 협의를 진행, 서계동 33번지 일대에도 즉각 적용키로 했다. 기본계획 고시 후 두 달 만에 '현황용적률 인정 첫 사례'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지는 제1종·2종·2종(7층)·3종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특성 및 주변 개발(예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도 상향·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했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다.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8세대(2053세대 → 2,11세대) 늘었다.

대상지는 서울 도심 진입부에 위치한 서울역에 바로 인접한 주거지임에도 경부선 지상 철도로 인한 동서지역 단절 및 구릉지 단차로 인해 서울역의 활력이 대상지 일대까지 미치지 못해 그간 주거환경 노후화, 단절된 보행·차량 동선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대학생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공공기숙사가 완공될 경우저렴한 월세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정비필요성 뿐만 아니라 지역 일대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을 반영하여 대상지의 녹지·보행축을 연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고, 인접한 서계·청파·공덕 일대 보행·녹지 축의 완성으로 서울역 서측의 통합적 보행 및 녹지 연결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서계동 33일대는 남산의 경관을 누리는 구릉지형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그간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에서 고심해서 마련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 적용 및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