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사상자 6명 낸 돌진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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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상태로 운전했다는 판단을 전달받았다.
A씨 승용차의 속도는 약 시속 87㎞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32분쯤 차량을 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80대 여성 1명이 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를 포함한 5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운전자 A 씨는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과수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른바 급발진 사고가 아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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