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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사망사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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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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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A(60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이를 인멸할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행에 보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모 휴대폰을 조사해 A씨가 영아의 죽음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도 왜 장애 사실을 미리 몰랐냐고 부모가 항의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영아는 지난달 10일 숨졌다. 생후 1주일 만이었다. 신고자는 친부 B(30대)씨였다. 사망 직전까지 영아는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아이 엄마 C씨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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