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을 한 50대가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흡연한 50대가 버스 기사를 향해 소변을 누고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 탄 뒤 담배를 피웠다. 버스 기사 B씨는 '담배를 꺼달라'고 제지했지만, A씨가 계속 담배를 피우자 112에 신고했다.
이에 운전석으로 다가온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B씨 얼굴을 향해 방뇨한 뒤 폭행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구속 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다. 다툴 부분이 많지 않아 신속히 수사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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