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 아동을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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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성)는 아동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지난 2월12일 중증 지적·뇌병변장애인인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으며 발로 밀치기도 했다. 목덜미를 눌러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외에도 B양의 몸 위로 식탁 의자가 넘어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약 6년간 돌봐오던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피해 아동을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동 부모도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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