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닌다’고 여성 유튜버를 모욕한 30대 유튜버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여성 유튜버가 그 말을 들은 뒤 목숨을 끊으면서 이를 자신의 방송으로 생중계해 충격을 줬다.
26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따르면 명예훼손,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했다. A씨는 최근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상훈)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30대 여성 유튜버인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유명 레이싱걸 출신으로 10년 전 결혼해 두 딸을 뒀지만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귀가한 뒤 자기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신세한탄하다 돌연 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유서에서 “너희는 엄마 몸속에 왔던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에게 너무 큰 행복이었고 가장 큰 삶의 이유였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부끄러운 엄마여서 미안했다. 너희들 잘못은 단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은 갖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또 전 남편에게 “딸들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A씨를 지목한 뒤 화장실로 가더니 “내가 죽나, 안 죽나 봐”라면서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벗어났다.
B씨는 죽음을 시도했고 20분 만에 119 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B씨의 유튜브 방송에는 구조대가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와 B씨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여중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C양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2020년부터 2년간 교제하면서 인천,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A씨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양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관련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C양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C양이 A씨에게 나이를 속인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