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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팩트체크] '수사 중 사안' 전례 없다? 정부 '특검법 거부' 논리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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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무제한 비토권이 있다며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 수사 중인 사안에는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만 봐도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이 있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도중에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정부의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좁혔어도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하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15차례 특검 가운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게 6번, 40%에 달합니다.

2018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의 댓글 조작 의혹 특검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투쟁 끝에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5월) : 오늘 저희가 발표하기로 한 내용은 18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고 내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도록 한 '비토권'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식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수처법 개정 당시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뺏긴 당시 야당 국민의힘은 비토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2020년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은 공수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또 여당이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걸 지적하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에서 여당이 배제된 전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국정농단 특검'은 야당 단독 추천 방식이 적용됐고,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최수진]

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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