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출처=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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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모바일용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와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27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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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발급받는 겁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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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잃어버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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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고, 최신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다음 달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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