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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대법관 임명제청'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누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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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7일 퇴임'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파견 인정 판결

훈련소 입소자 사망 국가배상책임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지식·인품 두루 겸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12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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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용주 서울고법 판사는 1969년생,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리에 해박하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으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할 정도로 법리에 해박하고,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 및 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대법원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하면서 사법행정능력도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재직 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양한 영역의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은 물론 다른 법조 직역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는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라는 평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등을 집필했다.

근로자파견 폭넓게 인정…“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005380)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노동자는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해 운영하는 대기업과 오너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연구원을 성균관대학교가 해고한 사건에서 해당 인터뷰는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비판적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 그의 판결도 눈에 띈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직원들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을 통해 개정안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를 위반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취업규칙변경 동의에 관한 근로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판결도 마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중 하나다.

마 부장판사는 또 서울메트로의 재직 및 퇴직 근로자 5000여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성과급과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른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거래 관념을 반영해 우리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거래수단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군훈련소 입소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심을 뒤집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책임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화제가 됐다.

온화한 인품의 정통 법관…소송당사자 고충 이해

마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에 기초한 엄정하고 명쾌한 법리 적용과 부드럽고 합리적인 재판진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헌신해 온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소송관계인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아왔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뿐만 아니라 온화하고 소탈하며 배려심이 많은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고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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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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