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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영아 사망' 담당 의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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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모가 담당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60대 의사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산후조리원에서 자신의 환자였던 30대 산모 B 씨 부부와 함께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모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들 부부와 A 씨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이 파일에서 A 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 장소와 범행 이후에 관해 공모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모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산모 B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고, B 씨의 남편은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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