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원장과 조혜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와 위로금을 전달하는 나동연 양산시장(중앙). 양산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은 물금읍 가촌리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로서 지난 9월 27일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차량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우측 하지 개방성 골절)의 발생을 인지하고 구급대가 출동하기 전 초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대(물금119안전센터)에 환자를 인계해 양산소방서의 의로운 시민 신청이 있어 이를 인정받았다.
나동연 시장은 “의료 공백 속 응급실 운영 차질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를 구한 숭고한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들을 의로운 시민으로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2012년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해 시민들의 귀감을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