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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버지 고소 학부모, 다른 사건 항소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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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손웅정 감독 고소한 학부모
무고·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유죄 받아


매일경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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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2)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62·SON축구아카데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이와는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그는 “손 감독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실수했다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욕설하고, 다른 코치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손 감독은 코치 2명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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