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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 수용자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가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오늘(26일)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A 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해 사망했고, 유족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 탓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수용동 근무자가 복약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약을 지급했으며 몰래 약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검사했지만, A 씨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이고는 약을 숨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교정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 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약을 숨겼고,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됐고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용자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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