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가능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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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큰 이견 없이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법안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AI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담았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으로 분류해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고영향 AI를 개발 운영하는 사업자에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병합돼 통과했다. 의안은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폐지하기로 하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또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과 함께 고객의 거주지, 나이, 지역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 일부가 담겼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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