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선 전복·기밀 문건 유출 기각 요청
나머지 형사 기소 두 건도 흐지부지
트럼프 측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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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선거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피고인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혐의를 기각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소된 범죄의 심각성, 정부가 수집한 증거의 강력함, 기소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도 상당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무부 관례에 따라 기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현직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직후 발생한 1·6 의회 폭동 사태의 배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있다고 보고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두 달 앞선 지난해 6월엔 백악관 등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바 있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날 플로리다주 법원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취하를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오랫동안 둘러쌌던 사법 리스크를 신속하게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네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는데 스미스 특검의 기소 취하 요청으로 두 건에 대한 재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고 형 선고만 남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도 트럼프 당선인이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재판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이 관련 재판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남은 한 건의 형사 기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2020년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추가됐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시도를 끝내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며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스미스 특검은 사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며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사임해 그를 해고하겠다는 약속을 당선인이 이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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