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년 유예 vs 野 공제액 상향 시행…가상자산 과세 갈림길 머니투데이 원문 세종=박광범기자 입력 2024.11.26 04: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