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설치 이어 온돌도 깐다…오피스텔 규제 폐지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풉니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거용으로 손색이 없어지는데, 주택 시장에서도 인기가 올라갈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피스텔은 주거보다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지금까지 여러 건축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은 중대형도 아파트처럼 온돌을 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어 아파트 대체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은데, 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되고 정책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주택으로 사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한데 대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따라서 수요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오피스텔 #난방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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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설치도 가능하게 규제를 풉니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주거용으로 손색이 없어지는데, 주택 시장에서도 인기가 올라갈지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피스텔은 주거보다 업무용에 가까운 만큼 지금까지 여러 건축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를 제한하고, 건물 간격이 좁다 보니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데 이어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은 중대형도 아파트처럼 온돌을 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장과 가까운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어 아파트 대체재가 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이 4.6%로 일반 주택보다 높은데, 보유세나 양도세를 매길 땐 주택으로 간주해 그만큼 세금이 중과되고 정책대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주택으로 사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도 가능한데 대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의 경우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요에 따라서 수요는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지원 후속 조치도 내놨습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오피스텔 #난방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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