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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법원 "방어권 보장 범위...직접 개입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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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통화를 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건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도 봤습니다.

(이어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무렵, 김진성 씨와 통화한 뒤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 주로 내가 표적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예 예)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김 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한 점,

또, '검사 사칭 사건'으로부터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한 부분을 '거짓진술 요구'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빼고,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점 등도 무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6개 증언을 요청했지만, 정작 '검사 사칭 사건 합의'에 관한 증언은 김 씨가 '기억이 없다'고 하자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변호사와 면담하며 증인 신문 사항을 작성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진호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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