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며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반응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이번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도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여당 의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는데 그 요청이 교사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제부터 증언하는 사람들은 변론요지서 보고 와서 증언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판 결과에 다 유불리가 엇갈릴 텐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없애라는 등 선고 결과에 항의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그걸 교사한 사람은 무죄란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에서는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며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여당 반응은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이번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도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한 줄 입장문을 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여당 의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는데 그 요청이 교사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기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까지 보내며 접촉했는데 이를 통상적인 증언 요구라고 판단한 건 상식 밖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제부터 증언하는 사람들은 변론요지서 보고 와서 증언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 재판 결과에 다 유불리가 엇갈릴 텐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없애라는 등 선고 결과에 항의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