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24.09.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혁신당 의원·당직자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동시에 지칭하며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발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온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김학의 출금(출국금지) 사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탄추위(탄핵추진위원회) 간사, 이규원 대변인 모두 2심 무죄"라고 적었다.
조 대표가 언급한 이들 세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차규근 의원, 이광철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라며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무리한 기소가)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혔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이냐"라며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역사는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한다"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