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검찰이 25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심 당시와 동일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의 핵심 쟁점인 증거 능력,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에 관해 주로 설명했다.
이후 최종 의견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헌법에선 우리사회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지양한다. 자본시장법 등에선 이런 헌법 정신 구체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그룹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경제 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으며, 피고인이 훼손한 건 경제 정의일뿐 아니라 경제 주주간의 공정한 경쟁 등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의결권을 확보한 상황도 언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하는 게 곧 국익 위하는거라며 주주를 기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증권사 PB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 마치 통상적 상담으로 가장해 합병 찬성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구조 기업의 회계처리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벌금 5억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징역 4년6개월, 벌금 5억원 ▲김종중 전 전략팀장 징역 4년6개월, 벌금 5억원 ▲이왕익 전 재경팀 부사장 징역4년 벌금 3억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징역4년을 구형받았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각 징역4년 벌금3억원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징역4년 벌금3억원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 징역4년 ▲삼정회계법인 벌금 5000만원 등이 구형됐다.
검찰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 변론과 이재용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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