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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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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도 바닥난방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만든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이번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근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주목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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