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검찰, '불법 승계' 이재용 1심이어 2심도 징역 5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경제 정의와 공정 경쟁 헌법 가치 훼손"

1심 재판부, 19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노컷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부 무죄가 선고된 지난 1심 구형량과 같다.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후 4년 2개월, 지난 2월 1심 선고를 기준으로는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함으로써 각종 제도와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결국 경제 정의와 공정 경쟁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6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노컷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4~2015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G' 문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및 주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반면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 비율도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1360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내고 증거 2천개를 새롭게 제출하는 등 혐의를 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바꾸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