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합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1인 가구와 직주 근접 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유성훈]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