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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를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8분쯤 부산 연제구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40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꺼내라”고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CCTV에 다 찍히고 있고 내가 교도소에 가야 하니 나를 신고해라”라며 자신의 신분을 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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