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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검찰,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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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같이 2심서도 징역 5년·벌금 5억원

2심 공소장 변경해 추가 증거 제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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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부당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또 미전실 소속 전직 부사장과 임원 김모씨,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이 구형됐다. 삼성물산 소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김모씨 등 2명도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발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등 임직원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G’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계 계획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이 있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월 1심에서는 이 회장을 포함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10가지 항목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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