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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오늘(25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검사 구형과 동일한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권력 견제 장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10개월 만인 오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으로,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이른바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 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2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검찰이 기소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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