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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뉴스퀘어 2PM]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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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화면 나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법정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환호를 하는 모습까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앵커]
법정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오늘 1심 선고의 결과를 저희가 가늠해볼 수가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를 받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상대로 빠른 시간 안에 선고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공소사실이 하나인 만큼 관련 판결 이유를 설시하고 나아가 주문을 읊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와 그 판결 설시 형태가 다릅니다. 다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왜 유죄인지 설명하고 양형과 관련한 판단에 이어서 주문을 선고하는 반면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사실부터 일부 요약해서 낭독한 이후에 왜 무죄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형태로 설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던 단편적인 문구들이 일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취지의 판결 이유임은 설명드렸는데 최종적인 판단도 무죄라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크게 두 가지 쟁점, 교사가 아니고 위증의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 중에서 위증의 고의가 아니다. 즉,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고 애초에 교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무죄가 나온 만큼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통화 당시 구체적 증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진성 증언 개별로 봐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무죄 취지로 재판부의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변호사와 증인신문을 작성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 모든 증언들을 다 모아봐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지금,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유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이 부분, 무죄를 받았다면 결국 그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통화 내역을 보자면 지금 재판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일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진술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대로 발언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해 주면, 이런 사실, 이런 담합이라든가 나를 좀 범인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 주면 좋고 이런 목록,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김진성 씨에게 해당 내용대로 진술하라는 부분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 측면이었다는 부분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유리한 증인 내지는 불리한 증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유리한 증인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증언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대로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정 밖에서 환호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박성배]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가 오늘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일부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부탁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 김진성 씨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반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진성 씨의 발언 자체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을 요구한 경위 자체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거나 교사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혹여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면 관련 변론요지서, 즉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변론요지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내가 보내주겠다. 보고 기억을 환기하고 그 환기된 기억을 진술하라, 이 정도면 교사로 보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어떠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관련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도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일정한 변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시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한 채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판단은.

[박성배]
교사범과 실행행위자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에 실행 행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는데 교사범에게 무죄가 인정된...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호 속에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이 연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창해일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해 주면, 이런 사실, 이런 담합이라든가 나를 좀 범인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 주면 좋고 이런 목록,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김진성 씨에게 해당 내용대로 진술하라는 부분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 측면이었다는 부분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유리한 증인 내지는 불리한 증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유리한 증인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증언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대로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죄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정 밖에서 환호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위증을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박성배]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가 오늘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성 씨에게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일부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부탁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 김진성 씨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반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진성 씨의 발언 자체가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을 요구한 경위 자체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거나 교사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혹여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면 관련 변론요지서, 즉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변론요지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내가 보내주겠다. 보고 기억을 환기하고 그 환기된 기억을 진술하라, 이 정도면 교사로 보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교사는 어떠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관련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도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일정한 변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시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한 채로 통화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판단은.

[박성배]
교사범과 실행행위자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에 실행 행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는데 교사범에게 무죄가 인정된...

[앵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호 속에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말 하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지지자들이 연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창해일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앵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돼야 한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 정부 여당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으로 진보단체 그리고 보수단체의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곳에 들러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도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이번 선고 이례적이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셨어요. 계속 해 주시죠.

[박성배]
공범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을 때 일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행 행위자에게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데 교사자에게는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드문 선고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추측건대는 교사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교사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김진성 씨에게 요구했던 진술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 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해 주는 대신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자고 하는 공모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아 보인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전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 이와 같은 요구가 단순한 통상적인 요구에 그쳤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인들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언급해드렸던 KBS 노조 전임자가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했던 주장과 일부 입증 자료 내부에 공모가 딱 부러지게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언론사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KBS 입장에서도 관련 보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상 일부 고소 취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구는 교사행위가 아니라는 판단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바로 검찰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바로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면 일격을 당한 셈인데 어떤 반론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임주혜]
공수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항소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검찰이 구형한 게가중적인 요소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는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무죄 취지, 그러니까 무죄로써 판결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재판부에서 실제로 이런 증언을 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위증은 있었다.

하지만 김진성 씨가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사로써 한 것인지 위증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부탁한 사람에게는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증을 할 의도나 목적, 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확인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위증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다면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교사가 있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항소심을 통해 반박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항소심으로 가는 것은 검찰 측에서 보자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살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재판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선고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함께 밝은 표정으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를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요. 검찰은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면서 양형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재판부의 설명 자료를 보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일단 김진성 씨에 대한 부분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유죄고 어떤 부분이 무죄로 지금 판단이 내려진 건가요?

[박성배]
김진성 씨는 전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됐는데 총 발언한 내용을 6개로 나누면서 2개 부분을 떼네 무죄 부분이 됐습니다. 2개 부분이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하기도 했었던 당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한 분위기는 있었다 부분입니다. 분위기는 있었다는 부분은 김진성 씨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다른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에 관해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벌금 500만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임주혜]
기본적인 위증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본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증이 다소 무겁게 다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김진성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단 법정에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죄책, 사법에 대한 방해 부분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지만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부분,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인자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위증을 했다고 하는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또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가 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사례를 제가 찾아봐야 할 만큼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실행 행위자가 전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 자체도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과 입증자료만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지만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해왔고 피고인 측의 반박과 추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혼합해 판단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심증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김진성 씨가 일단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김진성 씨도 인정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진술을 요구하긴 했지만 통상적인 변론 수준을 넘어서서 있지도 않은 기억을 되살려서 그 진술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사가 전제사실로 삼고 있던 이 사안 자체가 허위라는 전제 중 일부도 무너뜨린 만큼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항소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위기조차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더 입증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김진성 씨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일방적인 이익 제공의 기대가 되었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든 일방적인 기대 등 어떤 사유에 기해서건 이재명 대표의 요구가 없이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않을 만큼 실행 행위자에게 유죄고 인정된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검사가 항소심에서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통화 그리고 변론요지서 교부한 게 위증교사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또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이번 선고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쟁점으로 짚어졌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먼저 1단계, 첫 단계에서 넘어야 하는 산이 바로 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돼야지 결국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의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를 좀 보자면 일단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증언에 대해서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결국 김진성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취지이지, 지금 이 통화를 한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어떤 취지로 증언을 할지도 알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진성 씨가 나중에 위증을 할 것이라거나 위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필적 고의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김진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의 고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 이번에 무죄 판단을 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당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부터였는데 결국은 통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기한 것은 통화 내용 자체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증언 좀 해 주세요라고 한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을 해 주세요가 아니라 증언을 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박성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만큼 누명을 썼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근접해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관련 진술을 해 주기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경과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선을 넘는 수준의 요구는 아니었고, 당시 확정판결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관련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는 정도에 불과하다.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 자체는 정리한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밖에 없으니 그 변론요지서를 전달하면서 기억을 환기시켜보라.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다, 이 정도 요구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김진성 씨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은 완전히 대별됩니다. 유죄 부분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온전히 유죄입니다. 그런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선거 캠프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분위기 정도는 있었다는 것은 무죄입니다. 즉 분위기 정도는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된 증언을 요구하면서 이 정도의 분위기나 협의가 있었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요구 자체를 통상적인 변론 활동을 넘어서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박성배]
협의까지는 아니어도.

[앵커]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검찰의 입장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 발언의 진위와 그리고 고의성, 발언이 위증이라는 행위를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 이 점들이 쟁점이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까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그리고 변론요지서를 보낸 부분이 어떤 기억에 대한 주입이다. 이대로 말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변호사인 상황에서 이런 누명을 썼다라고 발언을 한 부분과 관련해 김진성 씨의 이 증언에 관련해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증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인을 서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았고요. 그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제대로 기억이 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을 하라고 알려주거나 가이드한 바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변론요지서 같은 부분을 제공한 부분도 통상적으로 내 입장이 이렇다.

내 일방적인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린 것만으로 이 자체로 내가 이대로 얘기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취지로이야기해달라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요지서를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달한 것이나아니면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부분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적어도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말해 주면 좋고,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방어권 행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상적으로 증인을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무죄다,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판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설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진성 씨가 명백하게 부정하지 않는 사항만 명시적인 증언을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만약에 김진성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또 부인하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통화 녹음내용이 공개된 부분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달랐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의 해석이 달랐는데 있는 대로, 이 부분을 재판부는 그냥 있는 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죠?

[박성배]
있는 대로 진술해달라는 요구 자체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요구하니 일정한 사실관계를 주입하는 과정이었다. 그 자체가 위증교사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 있었다거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서로 협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를 해달라 정도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진성 씨가 당시 분위기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당시 상황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통상적인 변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정적으로 어떤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텍스트를 증언을 요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증언을 요구할 때 위협을 가하는 언동을 한다든가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유혹하는 언사도 없었던 점도 판결 이유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선고 때도 벌금형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와서 한번 놀랐고 오늘 선고에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예상로서 빗나가는 그런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물론 지금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부분은 맞겠지만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양측이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가 논거들을 다 제출하고 총력을 다해 싸웠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1심의 향방이 결국 향후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양측에서 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은 이미 다 제출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증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낼 수 있는 자료들은 총공세를 펼쳐서 받아낸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미는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구형량한 부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예 무죄 취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가 인증되었잖아요, 일부. 어떤 분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그 부분만 무죄로 보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하였는가. 누구의 부탁이나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할 만한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인가. 이 과정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찰 측에서는 입증을 해야지만 이번 무죄 취지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싸움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2심에서는 결국 무죄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1심 재판부가 내세운 논리,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2심에서 판결을 달리하는 데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무죄 선고 뒤에 지지 집회를 참석한 분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를 연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함께 했던 일부 의원들 가운데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저희 취재진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난 열흘 전 공직선거법의 충격을 보듬어줄 만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판결이 나온 셈인데 박 변호사님께서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을 진행해보면 온전히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도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항소심에서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위증교사 행위가 맞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김진성 씨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달리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요구 없이는 위증을 행할 다른 이유가 없다는 항변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를 교사행위로보지 않은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로써 선을 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지만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갈 만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로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은 온전히 허위임을 전제로 각종 변론을 진행해왔는데 1심 재판부가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인 이상 그 사실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추가 입증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부르는 것 자체는 재판부가 상당히 꺼립니다. 굳이 다시 부를 필요가 있는가라는 입장일 텐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입장을 위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불러야 한다거나 관련자 중에 검찰 입장에서 굳이 1심에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증인들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해서 그와 같은 분위기조차 없었고 모든 사실 진술 자체가 허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위증을 한 게 인정이 됐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면 본인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형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실체관계 발견에 협조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서 김진성 씨의 벌금형이 더 하향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즉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재판부 확정판결로 굳어지게 된다면 기존 사건, 즉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5월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당시 발언, 즉 누명을 썼다는 발언 자체로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죠. 이 판결 자체는 재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재심은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가 허위에 해당함이 확정판결로 입증되거나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 가능한데 재심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을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즉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재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만약 이 사건 위증교사 1심에서 선고되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더 중한 가중요소로 작용했겠죠. 이미 위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심으로 실체관계를 뒤집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시각은 온전히 그와 같은 시각일 텐데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대표으로 위증교사 유죄 판결 입증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저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지금 여야 반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4시 최고위원 비공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조작해서 탄압한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반대 반응이 나오고 있죠.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당의 입장이 나왔고요. 또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선고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재판들이 남아있나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총 5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1심이 선고가 되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오늘 있었던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재판들, 진행 중인 재판들이 3가지 정도 더 남아있는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관련해서 1심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워낙 사건 내용도 방대하고요. 사건도 병합이 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다툴 쟁점이 많기 때문에 언제 1심 선고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도 남아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1심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언제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로 볼 수 있고. 최근에 기소된 혐의가 추가로 있습니다. 법카 유용과 관련된 부분, 업무상 횡령, 배임 같은 부분들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1심 재판부가 꾸려지고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재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그리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항소심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그리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형을 받은 과정에서 오늘 있었던 위증교사에서는 그래도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항소심에서 아직까지 내려진 판단만을 기준으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다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다면 대선 출마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판결 무죄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단비와도 같은 판결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만한 그런 판단이 오늘 나온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라도 재판은 열리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재판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1심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난 거고요. 지금 오늘 선고는 지난해 10월에 기소가 됐죠. 2023년 10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한 13개월 정도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의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의 속도,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박성배]
대선을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 남았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총 5개의 재판 중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은 첫째가 공직선거법 위반, 둘째가 위증교사, 그리고 셋째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은 이 4개 사건이 모두 병합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사건 자체 한 사건 한 사건도 그 양이 방대한데 4개 사건을 병합하다 보니 아마 기록 자체가 수만 권에 이를 것이고 기록이 수만 권에 이르는 수준에 넘어서서 피고인 측이 강력하게 다투고 있다 보니 여러 증인들이 출석해야 합니다.

아마 1심 1선고되는 데만 3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판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도 쟁점이 많고 피고인이 강력하게 다투고 있는 이상 역시 2년 내에 선고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지난주에 1심이 선고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이 강행규정으로 별도로 법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1심 선고는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 심급 선고 시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원칙 그대로 적용해서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면 1년 내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이 위증교사 사건인데 위증교사도 아마검찰에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증인에 대한 심문은 모두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1년 정도 끌어온 1심 사건, 보통 1년 정도 1심을 끌어오면 2심은 그 절반, 3심은 대법원이 기일을 언제 여는지가 관건입니다마는 1심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대선 전에는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도 아마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정리했을 것으로 보여서 정리만 제대로 돼 있다면 피고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 반에서 2년 이내에는 1심은 적어도 충분히 선고 내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위증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다만 김 씨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뒤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오늘 무죄를 받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선고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 이 대표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했고 또 현장에 참석한일부 의원들 역시 살짝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포착을 했는데요.

[앵커]
이번에는 오늘 선고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오후 4시에 최고위원을 비공개 간담회로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 김용민 의원은 사건 조작 탄압이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실장은 무죄, 기쁜 소식이다.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단일대오를 외쳤고요. 정성호 의원은 정의로운 판결 진실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앵커]
여당 측의 반응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어질 항소심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았고요. 박정훈 의원, 위증교사 죄목 자체를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고 2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판결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판사에 목 매는 검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원이 오늘 선고, 판결을 내린 근거들,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렸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법원이 밝힌 내용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앞서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한 근거, 정리해보자면 먼저 위증교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할 때 통화 내역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언해달라,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증언을 나와서 해달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는 부분이 한 가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통화를 할 당시에 김진성 씨가 어떤 취지로 진술을 할지 이재명 대표는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는 대로, 기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술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위증을 교사하려는 구체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김진성 씨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법정에서 함으로써 위증죄의 죄책을 졌지만 이는 김진성 씨가 본인이 자발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교사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위증죄에 대한 선고가 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이 지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제기됐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했다라는 평가를 조금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결국 양 진영의 평행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주장과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죽이기라는 주장 그 평행선이 앞으로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해온 주장, 즉 교사도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아니라는 주장 자체를 모두 다 받아들였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판결 이유상으로는 교사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시에만 그총선습니다마는 그쳤습니다마는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김진성 씨 발언 중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발언을 위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애초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공범이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고범이 됐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굳이 다른 증인처럼 법정에 불러내서 양측이 공방을 하는 증거능력 부여 절차가 없더라도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항소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어지는 뉴스에서 판결 내용정치권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는데요. 오늘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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