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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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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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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2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증거로 내세워온 이 대표와 김 씨간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 피고인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이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피고인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피고인이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화에서) 김진성 피고인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 피고인은 김진성 피고인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통화 중 발언, 즉 교사행위가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등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당시 일부 진술들을 기억에 반해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16년 전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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