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기준’ 고시 개정안
내달 26일까지 행정 예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 2024.1.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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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용면적 120㎡를 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는 오피스텔을 무분별하게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에만 예외적으로 바닥 난방이 허용됐다. 2009년 전용면적 85㎡ 이하, 2021년 전용면적 120㎡ 이하로 허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에 면적과 상관 없이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배경에 대해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직주 근접 수요 증가에 맞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닥 난방 규제 폐지는 고시 개정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발표한 오피스텔 용도 전환 시 규제 완화 조치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 일부를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시 전용면적을 실내 벽 안쪽 면적(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새로 측정해야 했다. 앞으로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가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미적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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