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무죄··· 법원 "李, 교사 고의 없어"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법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위증교사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와 김진성이 통화할 당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위증 교사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고의성으로 유죄 선고를 내리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할 때 김 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이 대표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하던 시기에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과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받게 됐다.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교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