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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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