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