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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에서 한국인이 세운 기업도 국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기업들은 국내 벤처캐피털로부터 더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한국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7년 이내 기업으로, 국내에 사업장이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창업한 '몰로코'나 '눔' 같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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