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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뉴스나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쟁점·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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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됩니다. 핵심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보통 사안이 복잡하면 선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오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김광삼]
이 사건 자체는 일단 범죄 혐의는 딱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위증교사. 그러면 위증하라고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체도 녹취 파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관련해서 위증죄로 기소된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무죄인가 유죄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유무죄를 가리는 결과 속보가 2시에 시작되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김광삼]
30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핵심인데 지금 4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겁니까?

[김광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무죄냐 유죄냐 문제겠죠. 그래서 당연히 무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자유를 얻은 거고 지난번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집행유예 선고형이 나왔지만 지금 2개인데 하나가 오늘 무죄가 나오면 하나만 항소심이랄지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오늘 유죄가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이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집행유예형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연히 법정구속되지 않죠. 그런데 실형을 선고했을 때. 실형이라는 것은 집행유예 단서가 없이 징역 1년, 1년 6개월, 2년,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은 두 가지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경우,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항소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냥 선고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죄이냐 유죄냐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죄냐 유죄냐, 유죄를 받았을 때 실형 선고가 되느냐. 아니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느냐, 이것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한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이 이미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판사가 결정하면 구속할 수 있다인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 구속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광삼]
약간 법적으로 복합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법조인들도. 그런데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지난번에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신청됐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범죄 안에 위증교사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범죄사실에 위증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범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증교사 하나 가지고 법정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의 효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마지막 견해인데 이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선고할 때는 유죄, 무죄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가 당연히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견해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일정 정도 판단이 언급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주목해봐야 될 텐데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그 당시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명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광삼]
일단 영장 단계에서는 입증됐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 때는 입증, 증명됐다고 쓰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는 재판이 정식적으로 증거조사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소명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좀 안이하게 본 것 같아요.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나 사실은 위증교사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영장 단계에서 영장전담판사가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명된다고 하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증교사에 더 많이 SNS도 올리고 또 장외집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1심 재판부도 그런 전의 판단을 참고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는 참작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명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소명된 것을 탄핵할 수 있는 증인이랄지 또는 다른 증거를 대면 그 소명이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소명이 됐는데 뭔가 결정적으로 이걸 깰 수 있는 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했느냐, 법정에서. 그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소명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죠.

[앵커]
어쨌든 검찰 측에서 지금 내세우는 핵심 증거는 바로 녹취록입니다. 김진성 씨와 과거 나눈 통화 내역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달라고 한 거다. 이것이 무슨 위증교사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광삼]
그런데 이 녹취록이 한 30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모든 내용이 없이 사실대로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위증교사죄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게 있고 검찰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나눠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런 거예요.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다. 그게 또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실패한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한 위증교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증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실패한 위증교사라는 것은 원래 위증교사를 했는데 김진성 씨가 위증교사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실패한 위증교사는 음모예비죄가 있으면 처벌을 하는데 위증교사는 음모예비죄가 없어요. 실패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를 이재명 대표 측하고 민주당에서는 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입장은 그런 거죠.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은 실컷 위증교사를 해놓고 빠져나갈 어떤 여지를 남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으면 무엇하러 두 번이나 전화하고 변호사도 전화하고.

또 변호인 의견서까지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기억이 나는 대로 하되 변론요지서를 보낼 테니까 그것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김진성 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위증교사가 명백하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주장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판가름이 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들어본 녹취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 이런 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야기죠. 변론요지서를 보낼 테니까 기억을 되살려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기억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에서 증언해달라 하면 그것도 위증교사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또 어떤 취지의 증언을 하면 좋겠다,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증교사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그 부분이 유죄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앵커]
2018년 12월에 통화 녹음이 지금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검찰이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성 씨가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그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10년 이상 정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사건을 의뢰하면 의뢰인이 증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허위로 증언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서 우리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랑 통화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다급했다. 그래서 자기는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 번이나 전화 걸고 또 변호사가 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 전화 걸고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저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를 반드시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전화를 했는데 그게 녹취되는 것도 몰랐었고 김진성 씨도 의도적으로 녹취한 게 아니에요.

[앵커]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닙니까?

[김광삼]
그 당시에는 녹음을 안 했는데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으로 돌아가서 저게 녹음이 되면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녹취 파일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건 위증교사다 하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녹음파일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아마 알선수재랄지 뇌물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런데 압수수색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안에 이재명 대표하고 나눈 녹취파일이 그 안에 자동으로 저장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일을 재생해서 보니까 계속 부탁하는 취지, 증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증교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당시에 약간의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했거든요. 검찰이 원래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되고 하면서 시행령을 고쳤거든요. 그래서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위증죄와 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딱 그 경계선상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고.

[앵커]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으로 수사한 거니까 이것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거기에 등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등이면 관련된 사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판사도 그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건의 발단으로 올라가보면 상당히 오래 거슬러 갑니다.
22년 전까지 거슬러갈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된 거잖아요.

[김광삼]
그 당시에 2002년에 검사 사칭했다고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선거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경기지사 선거방송 나가서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명을 썼다고 하면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왜 누명이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는 건데 그때 저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위증교사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재판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재판에서 위증을 했느냐, 이런 것에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원칙은 검사 사칭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검사 사칭을 안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서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위증한 게 드러나서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선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통화 녹취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한 것은 자백을 한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이 부분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한 요소예요. 일반적으로 위증교사, 위증죄가 있으면 위증한 사람이 나는 위증하지 않았다, 내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무죄를 다투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위증교사를 했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는 나는 위증교사 안 했다고 하고, 위증교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교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앵커]
김진성 씨도 오늘 선고가 나오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같이 공범 관계니까 오늘 선고가 잡혀 있겠죠. 그런데 위증받은 사람이 위증했다고 하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안 했다고 하면 판단의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 위증했다고 한 사람이 자백을 하면 위증교사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 9월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짜깁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런 주장을 이어왔는데 구형이 3년이잖아요. 보통은 앞선 재판에서 보면 구형의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김광삼]
저는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선고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 대표고 또 도주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짜깁기고 증거조작이라고 하면 무죄가 나겠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형이 선고될 건데, 이제껏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만약 유죄가 선고가 되면 상당히 죄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무고랄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앵커]
피해자가 위증교사가 법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이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법의 절차를 방해하기 때문에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법원의 사법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엄중한 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증교사죄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또 같은 실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6년 동안 90%가 넘어요. 한 95%. 그래서 벌금형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또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또 위증교사를 했는데 위증한 사람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랄지.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태도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지만 교사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형량은 비교적 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검찰에서도 징역 3년 구형한 것은 일반적인 위증교사죄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한 거예요.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5년, 10년도 할 수 있겠지만 자체적 양형기준에 의하면 3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야 무죄가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다면 그것이 정치 운명과는 어떻게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집행유예가 나오고 실형 선고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면 그게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박탈되죠. 그리고 피선거권, 그러니까 대선 나올 수 있는 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가 하면 집행유예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뒤로 가겠죠, 대선까지. 그러면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하고요. 또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재판에 이어서 아주 본인의 운명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엄청나게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오늘 판결에 따라서 사법리스크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다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에 1심 2개, 오늘까지 나오는 것 빼고도 3개 재판이 더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 같은 것도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재판은 앞으로 3개가 남아있는데 혐의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이게 한 테두리고요. 대북송금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카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재판들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김진성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간단해요. 간단하고 법적으로 형량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건은 형량이 법카 사건 빼고요. 5년에서 10년도 선고될 수 있는, 유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줄줄이 다가오는 재판 자체가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너무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히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방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두 번째 사법적 고비를 맞은 이재명 대표 얘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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