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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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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청사 '긴장

검찰, 이 대표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공범 김진성 씨, 중압감 느꼈다며 '위증 혐의 인정'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앵커]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열흘 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판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일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현재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들어가는 법정 출입구 앞 등 곳곳은 벌써 질서 유지선이 설치됐습니다.

법원 청사 출입구에선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안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녁 8시까진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재판 때처럼 오늘도 법원 주변엔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 단체가 5천 명, 보수 단체가 천 명가량 모일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측을 분리하고 기동대를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섭니다.

[앵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간략히 정리해보죠.

쉽게 말해서 재판에 나가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대표가 본인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과거에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누명을 썼다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을 교사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는 등 위증을 종용했다며,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김진성 씨에게 반복 주입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또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며 어떻게 위증교사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는 해당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 쟁점이 됩니다.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고,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공범,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는 혐의를 인정했죠?

[기자]
네, 김진성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부탁이라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죄를 인정하고 매일 체념하면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9월 법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선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오후까지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오늘 선고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상 10분 전쯤 법원에 출석하는 만큼, 오늘도 그즈음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1시간 내외가 걸릴 수 있지만 판결문으로 내용을 갈음할 수 있어서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증 혐의는 이른바 법원을 속이는 범죄로 봐서 다소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상 위증 범죄는 기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될 경우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형량에 따라 5년이나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증교사는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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