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몰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낸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MBC에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모 씨/오세훈 시장 지인 (음성변조)]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이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몰라요. 시장님은."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오세훈 시장 지인 (음성변조)]
"(여론조사) 문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비서에게 확인해 보니 "명 씨가 비서 메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비서가 출력해 나한테 준 적 있다고 하더라"고 MBC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 전혀 영향이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였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2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여준 적은 있지만 되돌려 보내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돈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낸 돈으로 진행된 조사가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여론 조사 비용을 낸 사실을 당시 오 후보가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혜경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김 전 위원장과 오 시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몰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낸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혜경 씨가 공개한 자신의 계좌 내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MBC에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 후보 캠프는 이 사실을 몰랐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오세훈 시장 지인 (음성변조)]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이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몰라요. 시장님은."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오세훈 시장 지인 (음성변조)]
"(여론조사) 문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김 씨는 명태균 씨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도 안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비서에게 확인해 보니 "명 씨가 비서 메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고, 비서가 출력해 나한테 준 적 있다고 하더라"고 MBC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 전혀 영향이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여론조사였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2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여준 적은 있지만 되돌려 보내고 소통하지 않았다"며, "돈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낸 돈으로 진행된 조사가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던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여론 조사 비용을 낸 사실을 당시 오 후보가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혜경 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한 뒤 김 전 위원장과 오 시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