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5개월 동안 매주 원금의 30∼40%를 이자로 내야 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또다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사채업자들은 B씨의 지인 연락처를 다 받아 간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받겠다는 협박을 받고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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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부업 피해 상담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두 사람이 겪은 공갈·협박·폭언과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6년부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대부업(등록·미등록)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전화, 방문,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이 채무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알리면 전문상담위원이 구제 절차를 안내해준다.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8년간 총 305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결과는 성공적이다. 약 54억7000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
그나마 이렇게 서울시에 손을 뻗어 구제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다 불법 추심에 시달려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사례처럼 직종,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여건상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 붙어 있는 불법 대부업 광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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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까지도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들이 고립되고 강박에 시달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못 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악덕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채권 불법 추심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671건을 적발하고 30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며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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