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실패·김여사 방탄” vs 與 “장외 집회 李 방탄”
5개 재판 받게 돼…유·무죄 향후 정국 가를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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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두 번째 사법 리스크를 맞닥트린다. 야권의 예상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25일에는 더 큰 파고가 예상되는 위증교사 1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을 가를 분수령인 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의 향후 행보에 영향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후 열흘만이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거짓 증언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낮은 수준의 판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은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바짝 긴장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1심 판결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며 “형량도 예상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사법 살인’이라고 명명하며 “촛불시민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 방탄 프레임을 씌우려 했는데 본질은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실패나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 하려는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장외 집회가 ‘방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라며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국민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란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나 낮은 수준의 벌금형 판결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위증교사 건도 중형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 셈법을 따지고 있다. 중형이 나올 경우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위상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대안을 모색하며 비명계가 고개를 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내면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결집하는 한편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추가 기소로 앞으로 총 5개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건 이외에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대법원이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는 선거재판 강행규정의 시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낸 바 있어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선거비용 보전액 434억 원도 반납해야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후 판결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뜯어보니 양은 많은데 정교하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2심에서 무죄 취지를 입증하기에는 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게 될 경우 위기에 직면하는 만큼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당심이 모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은 재판 5개를 당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공선법이 징역형이 나와버린 만큼 제1당사자가 당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에서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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