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BBNews=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달러(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는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데이터 처리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협업 이후 자사 기술을 가져갔다는 게 넷리스트의 입장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달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고, 지난 5월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소송에서 4억4500만달러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