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9억원 뇌물받은 군무원에 "117억원 내라"
군 당국이 민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전직 군무원에게 역대 최고액의 징계성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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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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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여만원으로 판단하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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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징계부가금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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