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BIS 비율 충분히 높아 걱정할 수준 아냐
은행권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협의할 것"
우리금융 압수수색엔 "심각한 우려..필요시 엄정 조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BS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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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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