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0대 부부와 2살짜리 손자에게 공포심을 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윗집 주민들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웃 주민 집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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