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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법원, 'KBS 박장범'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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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야권 성향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든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인 방통위' 체제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볼 건지를 두고,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과는 배치되는 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불참했고 7명만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야권 성향 이사들은 법원에 박 사장 후보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7월말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진 7명을 추천 의결한 것부터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임명 제청 역시 위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 의결 행위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는 정반대 판단입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발언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박장범 / KBS 사장 후보자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저희가 이제 해당 상품을 검색을 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까지고, 법원도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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