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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고급 호텔 아니었는데…제주도 1일 박에 1100만원 지불" 中 관광객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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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5만원인줄 알았는데"

원화로 표시됐다 착각한 中 관광객

중국의 한 관광객이 숙박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로 제주도 숙소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착각해 1박에 6만 위안(약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예약했다. 원화로 1박에 약 5만원 정도인 숙소였다.

아시아경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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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78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에어비앤비 결제 내역을 보면 숙소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으로, 숙박 요금 외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이 별도로 청구됐다.

샤오씨는 "(묵은 곳은)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로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호텔 측이 통화를 잘못 표시해 숙박 가격을 입력했다고 생각해 호텔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호텔 측은 에어비앤비가 승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샤오씨가 수차례 항의했고, 결국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과 6700위안을 순차적으로 환불해준 뒤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에어비앤비의 숙소 예약 취소 정책을 보면 호스트가 지정한 날짜 이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에 따른다.

여행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의 취소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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