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주차된 차를 스패너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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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외출을 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타러 내려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차량 앞 유리와 본닛부터 차량 옆부분과 뒷부분이 모두 둔기에 찍힌 흔적과 함께 박살이 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민소매를 입은 한 남성이 담배를 피며 몽키스패너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오더니 해당 차량의 앞 유리를 스패너로 사정 없이 내려쳤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를 스패너로 내리쳐 파손시켰다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캡쳐] |
여러 차례 내려치자 앞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이 남성은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뒷 유리 역시 스패너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자동차 본닛, 범퍼, 옆 펜더 등 차량 곳곳을 흉기로 한참 동안 내리친 후 자리를 떴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내가 알콜 중독자인데 저 차가 내 차인줄 알고 '나 이제 이 차 안 타, 이 차 싫어' 라는 마음에 박살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상된 차량은 회색 K5였고, 가해자의 차량은 검은색 그랜저로 색깔이나 차종도 달랐다고 한다.
파손된 차량은 1000만원의 수리비와 300만원가량의 렌트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손상된 차량 모습 [사진=한문철TV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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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내 물건을 부순 것은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술에 취해 내 차인줄 알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담배를 피고 있지 않느냐"며 "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으면 담배까지 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주장은 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해석했다.
스패너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수제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는 벌금으로 끝내지 말고 합의 안 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게 낫겠다 싶다"며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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